영화감독 김기덕이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오는 7일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은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심리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된다.

5일 MBC ‘PD수첩’ 연출을 맡은 유해진 PD는 이날 SNS를 통해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소식을 전했다.

이날 유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요일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다. 소송 주체는 김기덕 감독”이라며 “PD 생활해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처음 경험해 본다. 23년 차 시사교양 PD인데...”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을 이틀 앞두고 준비에 바쁜데 ‘소송 준비’라는 보너스를 얻었다”며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게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배우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의 여배우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다뤘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 6월 ‘PD수첩’ 제작진과 이날 방송에서 인터뷰한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 측은 오는 7일 이와 관련 후속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하 유해진 PD 입장 전문

화요일 방송을 두고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김기덕 감독입니다.

심리는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방송을 이틀 앞두고 이런저런 방송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소송준비’까지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PD 생활해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23년 차 시사교양 PD인데, 이제야 ‘그분’을 맞이한 겁니다.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준비 하겠습니다.

사진=MBC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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