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와 14년 전 이혼한 김모 씨가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걸었다.

5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금액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김미화 측이 지난 2005년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면접교섭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조서 제10항에는 김미화와 김씨 양측이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씨는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측 변호사는 “소송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미화 측은 “워낙 오래전 일인 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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