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이 ‘진심이 닿다’에서 자진 하차한다.

7일 드라마 관계자는 “tvN 새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에 출연 예정이던 신동욱이 자진 하차 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부와의 개인적 가정사가 공개된 후 제작진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신동욱이 드라마 방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진을 위해 자진 하차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진심이 닿다’에서 정록(이동욱)의 절친인 금수저 검사 김세원을 연기할 예정이었으나 조부와의 법적 분쟁 등이 불거지며 극에서 하차하게 됐다. ‘진심이 닿다’는 상반기 중 방영 예정인 작품.

앞서 신동욱의 조부는 지난 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손자인 신동욱이 효도를 전제로 재산을 물려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부 신모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신동욱에게 땅과 집을 넘겨줬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신동욱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신동욱의 연인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와 함께 증여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신동욱이 연인인 이모씨에게 넘겼으며 이씨가 조부에게 두 달 안에 자택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 씨는 현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부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며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은 현재 MBC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의 주인공으로 활약 중이다. 이에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