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김정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의 전 여자친구 측이 김정훈의 친자확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에서는 UN 출신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피소한 사건을 다뤘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섹션TV’와의 통화에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즉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지난 1일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훈과 소속사는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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