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70여 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고,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손승원은 공황장애를 앓으며 치료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어떠한 결과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 받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후회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는 점, 사고 후 시속 30~40km 서행하며 망설이다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가정사로 어렵게 생활하다 20대 초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나, 결정적 인기를 얻지 못한 채 군입대가 다가오게 되자 “팬들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을 다시는 못한다는 걱정, 부모님께 폐를 끼친 죄책감,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자포자기 상태로 음주하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팬들의 인기를 먹고 시는 연예인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며 “가족과 본인도 충격과 고통에서 살며 사회적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며 입대가 연기된 상황이다. 손승원 측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군 복무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이미 그해 11월 면허 취소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더불어 당초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도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1일 오전 10시.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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