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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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천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쿠시는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고,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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