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가수 라이관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열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공방에 나섰다. 재판 내용이 여러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염려, 재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1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동의 없이 중국 업체에 권리를 양도했으며, 전속계약에 위반한 여러 행위로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니지먼트 업무 진행 당시 일정과 계약 진행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 워너원으로 데뷔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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