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 사진=인스타그램
유튜버 양팡. 사진=인스타그램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가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아니라고 해명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을 빚었다.

유튜버 구제역은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버 구제역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양팡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는데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양팡의 가족은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폭로에 결국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했다.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양팡은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팡은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겸 BJ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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