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탤런트 임세미와 결혼, 1년만에 파경

2015년작 영화 ‘치외법권’에 출연한 이경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5년작 영화 ‘치외법권’에 출연한 이경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배우 이경영(60)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이다.

이경영의 소속사 다홍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이 있는데 비연예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경영이 재혼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알려진 것 같다”면서 “아직 (결혼) 날짜를 잡고 이런 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재 1년째 교제 중이다.

한편 이경영은 1997년 탤런트 임세미와 결혼했으나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임세미는 결혼 당시 이미 임신을 했으며 만삭 상태에서 별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경영은 2015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한 수상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5년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제24회 부일영화상에서 영화 ‘소수의견’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경영은 “영화에서 아들을 잃은 역할을 맡았는데 난 최근 13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다. 아들을 다시는 놓지 말라고 주는 상이라 생각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연극배우로 데뷔한 이경영은 1987년 ‘아다다’로 영화계에 진출해 90년대 청춘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오랫동안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

이경영은 2004년 당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4년부터 공중파 방송에도 등장하게 됐다.

영화에서 성격있는 조연으로 맹활약하며 또 이경영이 등장했다는 뜻의 ‘또경영’과 영화에서 자주 한 대사인 ‘진행시켜’와 같은 유행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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