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 체계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서대문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해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의 장기적인 미해산(미청산) 문제로 발생 되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정비사업의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청산’ 조합 문제 예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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