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이 임용한 교수들 중에는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 제출된 것(사직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 적용에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인 25일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학 총장이 임명하거나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사직서 제출이 많지 않고 수리가 예정된 사례도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울산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며 “우리는 사직을 안 하고도 ‘환자 안 보겠다’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위치다. 한 달 뒤에 나가겠다고 알린 만큼 짐 싸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달 1일부터 진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이다. 당초 37개교가 수업을 다시 할 계획이었으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몇 곳이 일정을 미뤘다.
서울 김지예·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