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재정에는 문제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 투입분을 포함, 모두 6931억원이다. 건보 재정만 따지면 5646억원이며, 예비비(1285억원)까지 포함하면 7000억원에 육박한다.
400병상 규모의 괜찮은 공공병원 1개를 신축하는 데 1600억원이 드니, 공공병원 4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건보 재정 5646억원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2022년 기준 76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791만명(월평균 보험료 7만 1387원)분의 보험료에 맞먹는 돈이다.
비상 진료체계에 투입된 재정은 응급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쓰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이 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중환자들을 충실히 진료해 달라는 의미에서 가산해 주는 것이지, 병원 손실 보전 차원의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며,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입학 정원 배분을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회의 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암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항암, 외래 지연은 흔한 일이 됐고 신규환자는 진료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현정·박기석·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