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로 착용한 전자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서구 자신의 주택에 부착된 위치추적용 재택감독장치를 떼어내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전과만 11차례 있는 이씨는 “신세가 한심스러워 전자 장치를 부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재택감독장치 파손으로 신호가 끊긴 것을 감지한 대전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아 이씨를 검거했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20대가 도주 3주 만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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