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B씨가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B씨는 입원해 있는 딸의 사진을 공개하며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여행 중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B씨 가족은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 어머니는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면서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분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뒤 이를 형사 공탁했다. B씨 어머니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과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