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가 3년 전 꼬리가 손상된 채 운항해 제주항공이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의 여객기(B737-800)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제주항공의 여객기 안전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17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등록 번호: HL8088)가 이륙하던 중 동체 뒤편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여객기는 손상된 채로 운항했고 이로 인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에 대해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2021년 비행기 손상은 항공안전법상 사고나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사고 이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과징금은 전액 납부했으며 당시 여객기 점검과 정비를 완료한 뒤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날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됐다.
다행히 이 여객기는 랜딩기어가 곧바로 정상 작동했지만 제주항공은 탑승객 161명에게 문제를 안내하고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손지연·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