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효리 소속사인 엠넷미디어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고, 댄서들이 버스에서 서서 춤을 추며, 이효리와댄서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엠넷미디어는 “이 뮤직비디오는 MBC에서는 15세 이상, SBS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았다”며 “KBS로부터 지적받은 장면이 뮤직비디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수정하기 힘들어 재심의를 넣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4집 수록곡 중 ‘러브 사인(Love Sign)’은 가사 일부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3사 모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효리의 ‘치티 치티 뱅 뱅’은 멜론, 도시락, 엠넷닷컴, 벅스 등 각종 음악차트 1위에 올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