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SM 측은 29일 “법원에서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SM 측은 법원이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이의신청과 함께 3인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기에 앞으로 더욱 첨예한 본안 소송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3인은 “계약 기간이 데뷔 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하며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1인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멤버들에게 우선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3인의 법정 대리인 측은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이지만. 최종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SM 측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세 멤버의 의사에 어긋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3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