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소장에서 “미지급된 금액이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일부인 2억원을 청구한다. 향후 회사의 정확한 수입내역을 파악해 청구액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회사가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계약내용에 따라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7월 박씨가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