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호 처분 지워질만 한가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서 질문 작성자는 ‘학교폭력예방 제 17조 제 1항 제 5호’라는 제목을 남기고 “중학교 1학년 때 남은 거다. 예고 진학하려고 하는데 중1 생기부에 남겨지면 불리한가요?”라고 묻는다.
이어 “그리고 제가 받은 (5호 처분)호수가 지워질만 한가요?”라는 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조치 1일(2018.07.09)’라고 적힌 학폭위 결과지가 담겼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