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종영한 ‘태후’는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6∼7일 방송된 13·14화가 심의에 올랐다. 해당 회차는 주인공들이 주행 보조시스템을 누르고 키스를 나눈 장면, 현대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이 그대로 노출된 장면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차 참석한 박우람 KBS 드라마국 사업팀장은 “통상적인 드라마보다 회당 2배 정도 더 드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간접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팀장은 ”해외 재난현장이 아닌 국내 촬영분에만 간접광고를 넣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특정 회차에만 PPL이 몰려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보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한류 재점화 등 드라마가 가진 순기능과 과다한 제작비 충당 등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하남신 위원은 ”시청 흐름상 크게 거부감을 느꼈다는 반응은 드물었다. 인기 드라마의 간접광고 노출 정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박효종 위원장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을 수 있어 간접광고에 관한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류열풍에 기여한 만큼 법과 규정을 잘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