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워너 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지난달 중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통시킨 혐의로 고소한 김모(35) 씨 등 자막 제작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해당 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 한글 자막을 만들어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면서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