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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에서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간 부분 적용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확대를 시도한 것이지 평등권이 문제는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저는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중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됐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 문제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회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에서 접근하기 위해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했던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이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민간 분야는 그 다음에 확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위원장은 그러나 “민간 부패 척결도 매우 심각한 이슈”라며 “ 민간 분야 기업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과연 그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해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 법을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직자 부문은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반면, 민간 부문은 적용 범위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미룬 것도 원안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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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김영란법 김영란)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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