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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다.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학봉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심학봉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종결됐다.

소위원회에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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