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명이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는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 몰랐고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해명과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다르다고 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줄곧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3-4차례 내리쳤고 여승무원에게는 파일철을 집어 던졌으며 어깨를 밀치며 구석으로 몰고 가는 등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 몰랐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해 세울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상관없다. 나한테 대들어? 내가 세우라잖아”라며 소리쳤고 박창진 사무장이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무릎꿇고 똑바로 사과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백화점 모녀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상위층 ‘갑질 논란’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는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대한항공의 승무원은 ‘땅콩회황’과 관련해 “이번 사건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다는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한테 ‘저렇게 호박같이 생긴 애를 왜 서비스를 시키냐’고 했다더라. 사무장이 후배한테 시켜서 ‘가서 사과드려라’고 말했다. 실수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 실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얼굴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가운데 ‘항로변경죄’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가장 높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 발언에 네티즌은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하나도 진실이 없네”,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해도 너무 심했다”,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무서운 사람들”,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호박같이 생겼다고?”,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 (박창진 사무장, 전직 승무원)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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