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회항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일인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차량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5,01.19<br>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로 변경은 물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국토교통부 조사 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조현아는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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