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 3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밀한 거래 현장도 포착됐다.

회사원 우모(32)씨는 담배 가격이 2천 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을 사 모았다. 대부분을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천171갑.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 글에 댓글을 달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 직거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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