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가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선동 혐의는 인정되나 RO 조직은 추측에 불과 인정이 어렵다”며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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