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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5~10초 안에 긴급취소 버튼 누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은행으로 잘못 송금돼 반환을 신청한 건은 7만 1330건(17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하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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