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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라면서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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