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임영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임영규는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도중 주먹으로 눈부위를 때려 안경을 깨뜨리는 등 폭행도 가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