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서초동 모 술집에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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