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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 무슨 뜻?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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