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