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고,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에 대해 전했다.
클라라의 지인은 4월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 하는 게 어떻겠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하더라”며 “연예인 하지 말고 로비스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번 말했다고 했다. (클라라에게) 너는 영어도 잘하니까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밤 측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로비스트라 인정받은 린다 김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린다 김은 “나는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 그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불편하다”면서 “이규태 회장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 영어 잘하고 얼굴 예쁘니까 로비스트 해라? 난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린다 김은 “요즘에 정말 예쁘고 톱 탤런트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한다. 그런 마인드라면 제일 예쁜 사람이 나가면 성공률이 높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미모만 갖고 타협이 되겠냐”면서 “경쟁이 붙으면 얼굴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로비스트들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불법은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무기 시장에 로비스트가 안 끼고 성사된 적이 한 건도 없다. 로비스트가 누구 하나 안 다고, 줄 하나 있다고 무작정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진 = 서울신문DB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