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앞서 최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2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최씨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자진 출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함께 최씨가 이미 입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씨와 연락을 취해 일정을 조율한 결과, 자진 출석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등의 이유로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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