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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소환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ㄱ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사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로 음식배달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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