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여고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 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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