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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