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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T의원 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운동선수였던 박태환은 도핑 문제에 민감했다. 2014년 7월 29일 네비도 주사를 맞을 때도 박태환은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네비도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있으며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김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박태환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 훈련 보고서 등을 볼 때 주사 후 박태환이 일주일간 걷기 힘들 정도로 근육통을 앓았다고 보기 어렵다. 호르몬 변화만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FINA(국제수영연명) 청문회에 참석했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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