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취재진에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해군 측도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함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프로젝트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이미 5개 국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돼 있다”며 “영화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다음 달 초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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