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영화진흥 종합계획 2016∼20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 참여와 항유, 시장 확대, 상생과 지속 성장이 화두다. 예술영화 의무상영제도는 우리의 독립 예술 영화가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상영 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다.
상업영화 중심의 멀티플렉스 극장 체제에서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접하지 못하게 되고, 예술영화관도 수도권에 집중돼 독립 예술영화의 관람 기회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진위는 아울러 제작비 20억~50억원대 중급 영화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2018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중소영화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중소 영화기업이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뚫는다. 실사 영화에 견줘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만 국내 제작 환경은 척박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위한 투자의무 펀드도 만든다. 영화 특수효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시각특수효과(VFX) 기술을 사용하는 영화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도 운용한다. 특히 영진위는 디지털 영화 시대를 맞아 대용량·고화질의 CG 작업을 할 수 있게 여러 대의 컴퓨터를 클러스터화한 공용 렌더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진위는 내년부터 영화제작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30억원 미만 중·저예산 영화 제작 스태프에게 고용보험료를 3~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영진위 관계자는 “3개년 예산이 1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해 주는 에이전트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