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넷플릭스는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를 금지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은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국내 업체 콘텐츠판다를 통해 20여개국에 선판매됐고, 10개국에 추가 판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외 세일즈 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판권을 산 해외 배급사들과 계약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넷플릭스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라며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8일 재판부가 ‘사냥의 시간’에 대해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의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
한국 영화 최초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영화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비주얼텔러 윤성현 감독과 충무로 대세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