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청년경찰’의 제작사 무비락에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은 제작사 측 본의가 아니었더라도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향후 영화를 제작 시에도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 혐오표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서울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60여명은 ‘청년경찰’이 중국 동포들을 집단 범죄인으로 매도했다며 무비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560만명을 동원한 ‘청년경찰’은 영화 속에 대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국동포 폭력조직이 가출 소녀들을 납치해 난자를 강제로 적출, 매매하는 내용이 등장해 중국동포와 대림동 지역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무비락은 지난 4월 원고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무비락 측은 사과문을 통해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원고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