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김현중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으로 형사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중 측은 지난해 7월 고소증을 제출하면서 “최 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임신과 유산 확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있다”며 만삭이던 최씨에게 출국 금지까지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최 씨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는 지난달 19일에 나온 결정이다. 그럼에도 김현중은 한 달이 넘도록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