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소속사에 30억 손배소송 제기
제작비 커지니 법적대응 사례도 많아져
합의 통해 해결하던 업계 관행 바뀔 수도
이미지 손상 등 무형적 손해 산정이 쟁점
‘달이 뜨는 강’은 배우 지수가 20부작 중 90%를 촬영한 상태에서 하차한 터라 긴급 투입된 나인우가 이전 회차를 다시 찍어 방송하고 있다. 해외 190개국에 수출하는 등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였지만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결국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작사는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 직접 손해와 시청률 저하, 해외 고객 불만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작비가 200억원이 넘는 대작인 데다 재촬영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컸다는 것이다. 제작사는 “소속 배우의 잘못인데 키이스트가 합의에 비협조적”이라며 불만을 표했고, 키이스트는 “실제 정산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드라마 배우 출연계약서는 대체로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작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손해액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쟁점은 제작사가 주장하는 무형적 손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소속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지 손상 등은 측정이 어려워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라고 봤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이런 경우 고유한 법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 제작사가 청구한 부분을 소속사가 인지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방송인 주병진이 뮤지컬에서 하차한 뒤 제작사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지만 당시에는 “공연 시작 전 출연 계약 해제를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단에 따라 제작사가 패소했다.
신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배우 관련 논란으로 재촬영까지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따져 못박는 등 계약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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