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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결’ 당론에 이탈표 8표 안 돼
양곡·국회증감법 등 8개법 ‘폐기’
野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br>‘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2025.1.8.<br>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2025.1.8.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건 법안에 모두 ‘당론 부결’을 방침으로 세우고 표결에 나섰다. 기권과 무효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은 7표, 김여사특검법은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경제6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동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된 민생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조중헌·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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