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警특공대 투입 검토 안 해”
우원식, 최 대행 불출석하자 “유감”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 분열이 있다’고 말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며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현안질문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윤혁·고혜지·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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