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띄우면 요격 대상 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이 이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철조망과 바리케이드 등은 경찰특공대 장비로도 돌파 가능하지만 무리한 장비 동원은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8일 나온다.
경찰에서 체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물리력은 집회 등을 통제하는 기동대, 형사들로 이뤄진 형사기동대, 경찰특공대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특공대는 전국적으로 800여명, 서울경찰청 등 수도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15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술장갑차도 보유하고 있다. 철조망의 경우는 전술장갑차로 밀어붙여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상 군에서도 철조망으로 기동로가 막힌 경우에 이를 수작업으로 자르거나 폭파하거나 전차로 밀어붙인다. 한 군사 전문가는 “밀거나 폭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는 철조망을 잘라서 가는 방법뿐”이라고 전했다.
버스 차벽은 건물 진입용 사다리차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거하는 것은 경찰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이런 경우 K600(코뿔소) 등 장애물개척전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영장 집행에 이를 동원할 방법은 없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특수 레커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하고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밀고 들어가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압도적 인원으로 항거 의지를 분쇄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특공대는 테러 사건, 인질극, 총기 난사 등 특수 강력범죄나 요인 경호 등을 담당해 왔던 터라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공수 작전을 시도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최악의 경우 격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관저 상공은 이른바 ‘P-73 공역’(비행금지구역)으로 무단 침범 시 요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예비역 중령은 “경찰이 지금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대비해 훈련하는 거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방어하는 측에서 자기 능력, 장비 다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류재민·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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