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안전이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시민안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9일 지자체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는 2020년 199곳에서 지난해 228곳(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으로 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말미암은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에 가입한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금 총 지급건수는 2020년 3362건에서 2023년 1만 814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지급액 역시 91억 3700만원에서 321억 1500만원으로 뛰었다. 유기견보호소에서 개에게 물려 응급실에 내원한 시민이 50만원을 받거나, 버스 탑승 중 뒤로 넘어져 후유장애를 입은 이가 1000만원을 받은 게 한 사례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각 지자체는 ‘보장 확대’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올해 기존 7개에서 12개로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등이다.
지난해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경기 수원시는 올해도 이를 이어간다.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 폭발·화재 등으로 말미암은 상해 사망과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도 보장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지자체가 보장 조건을 정하다 보니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최대 2000만원)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이어가는 이유다.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최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단은 “보험 범죄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도 보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 보험에 한정해 15세 미만도 보상받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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