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적 제재’ 논란

“흉악범 공개는 공익” 주장에도
피해자·유족 SNS에 2차 가해
무고한 제3자 낙인찍기 피해도
방심위 “접속 차단 조치 검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안주영 전문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의 인적 사항이 소셜미디어(SNS)에 일파만파 확산되며 고인이 된 피해자의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돼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최씨 정보 등을 올림에 따라 과도한 신상 털기와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최씨와 주변인의 사진, 과거 인터뷰 기사, 최씨가 등장하는 영상 캡처 화면 등이 담겼다. 이 사이트에는 부산 돌려차기, 거제 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 가해자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개설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의 부작용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주변인의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이용해 최씨는 물론 피해 여성과 가족의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악플과 근거 없는 추측에 시달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에 신상이 유포되면 엉뚱한 인물이 지목돼도 낙인 효과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2020년 9월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인물이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매장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잘못 지목돼 항의 메모가 나붙는 등 고통을 겪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도 피해 여성의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를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르면 10일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과 폭력 성향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하며 보완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살인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 두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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